제목 |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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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추모공원관리사업소 | 연락처 | 041-630-9822 |
등록일 | 2018-07-16 | 조회 | 2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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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 본 시행규칙 별표3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상의 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 조문 내용에 맞게 15년 → 30년으로 변경 - 본 시행규칙 별표3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상의 공원묘지 사용기간 연장횟수와 연장기간을 상위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 조문 내용에 맞게 15년씩 3회 →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변경 나. 단순한 자구 수정(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보조할수 있다" → "보조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관리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 전화 : 041)630-9823, 팩스: 041)630-9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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