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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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추모공원관리사업소 | 연락처 | 041-630-9820 |
등록일 | 2020-09-02 | 조회 | 1387 |
첨부 | |||
1. 개정 이유
외국인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결혼이민 외국인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 (안 제6조) 나.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 확대 (안 제8조) - 기존 : 결혼 이민자 → 거주 외국인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안 제10조) - 무연고 봉안기간 기존 : 10년 → 5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 첨부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양식 1부 2.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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